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 못한다…민간에 개방
앞으로 교육부 공무원은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갈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이 자부처 고위공무원들을 파견했던 사무국장 직책을 타부처와 민간에 개방하면서다. 교육부가 사무국장직을 이용해 국립대를 통제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인데, 교육부 입장에선 위상 저하와 인사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26일 국립대 총장이 사무국장 임용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직책을 타부처 공무원과 민간에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로 사무국장을 맡아왔던 교육부 공무원들은 아예 임용이 배제된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 예산 편성·운영과 교직원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다. 지금까지 주로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맡았던 탓에 ’교육부의 복심을 전달하는 자리‘로 여겨지기도 했다. 교육현장에선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고 자율성을 해치는 수단으로 관료 사무국장제도를 이용한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 제도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무국장으로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은 대기발령 조치된다.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가 협조해 신속하게 후임자를 찾겠다고 하지만, 당분간 대다수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일 전망이다.

현재 전국 국립대 27곳 중 16곳 사무국장 자리는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채우고 있다. 국립대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 공모형이나 개방형으로 사무국장을 임용하는 6개 대학(강원대·강릉원주대·순천대·제주대·군산대·목포대)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 대부분이다.

사무국장 자리를 타부처와 민간에서 채우게 되면 그만큼 교육부의 국장급 보직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교육부 내부에서도 인사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