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차량 및 오토바이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찰관이 차량 및 오토바이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주지역 해양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20대 A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순경은 25일 오전 술에 취한 채 제주시 연동에서 서귀포시 중문동 한 빌라까지 약 39㎞를 차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 순경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차선을 넘나드는 운행을 했고, 이에 따라 제주서귀포경찰서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차를 멈추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다 중문동에 와서야 차를 세웠다. 이 과정에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귀포해경은 A 순경을 직위에서 해제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