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A씨는 2011년경부터 C씨와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러던 2017년 1월경 A씨는 투신자살을 했다. A씨는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9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사망보험금의 합계는 12억 8000만원이었다.
A씨는 2013년 8월경 및 2015년 2월경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모두 자신에서 C로 변경했다. 이에 A씨의 사망보험금은 C씨가 모두 수령했다. 이에 B는 2017년 12월경 C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소송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의 유류분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와 같은 상황에 유류분을 인정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되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간에 제3자로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다 사망하여 그 제3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4조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그 제3자로 지정 또는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당사자 쌍방이 그 당시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어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것이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고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당시 A와 C가 B의 유류분을 침해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이 때 증여의 시점은 실제 증여가 일어난 때가 아니라 증여계약을 체결한 때라고 보는데, 이 판례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즉 이 사건과 같은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때가 바로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수익자 변경 당시 40대중반의 의사였던 A는 향후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서 증여 당사자인 A와 C가 이러한 생명보험계약의 수익자 변경으로 인해 B의 유류분이 침해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건이었다.
결국 이 판결은 설사 내연녀에게 유리하게 되더라도 유류분의 법리에 충실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