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억누르는 상속세법…홍석준 "상속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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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업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26일 “현행법은 기업승계 지원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상속공제 제도는 여러 차례 개선됐지만 업종 변경을 과도하게 제한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가업승계 지원 내용이 빠진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모두 폐기했다.
이에 홍 의원은 올해 1월 주된 업종의 변경 허용, 피상속인의 경영요건 및 지분요건 완화, 상속인의 사후관리 의무 기간 단축 등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 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는 가업상속 공제 적용 시 업종 변경 규제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며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허용되고 대분류 업종 변경은 국세청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업종 변경 관련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기업은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관련 법안의 개정을 미룰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27.1%가 60대 이상, 50대 CEO도 40.13%에 이렀다”며 “기업승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돼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는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 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며 “급변하는 산업 트랜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 등 기업승계를 방해하는 낡은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홍 의원은 26일 “현행법은 기업승계 지원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며 “상속공제 제도는 여러 차례 개선됐지만 업종 변경을 과도하게 제한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가업승계 지원 내용이 빠진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모두 폐기했다.
이에 홍 의원은 올해 1월 주된 업종의 변경 허용, 피상속인의 경영요건 및 지분요건 완화, 상속인의 사후관리 의무 기간 단축 등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 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는 가업상속 공제 적용 시 업종 변경 규제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며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이 허용되고 대분류 업종 변경은 국세청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업종 변경 관련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기업은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관련 법안의 개정을 미룰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27.1%가 60대 이상, 50대 CEO도 40.13%에 이렀다”며 “기업승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돼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한 노하우 등 사회·경제적 자산이 사장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는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 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며 “급변하는 산업 트랜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 변경 등 기업승계를 방해하는 낡은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