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209/99.28345289.1.jpg)
인천 논현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0분경 인천시 남동구 인천대공원에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치마를 입는 등 여성 의류를 착용한 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소변을 보려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민의 도움으로 A 씨를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 했으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이 피의자 검거에 기여해 신고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