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조현진(27)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조현진(27)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조현진씨(27)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9시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씨의 집 욕실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씨가 A씨를 살해할 당시 집 안에는 A씨의 어머니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고,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씨가 초범인 점과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어머니가 계신 줄 몰랐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준비해, 한 시간 안에 실행했고, 어머니가 함께 있는데도 범행을 주저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유기징역의 최고 법정형(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