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피해 재취업한 공무원, 6년간 20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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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 없이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이 6년간 20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퇴직 공무원은 무려 1152명이 취업심사를 회피해 임의취업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총 2081명의 취업심사 대상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돼 있던 부서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한 경우다.
기관 별로 보면 경찰청이 115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방부 156명, 국세청 107명, 해양경찰청 89명, 국토교통부 51명, 검찰청 47명, 산업통상자원부 45명, 관세청 41명, 교육부 24명, 법무부 1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및 제30조(과태료)에 따라 심사 및 조치 됐다. 구체적으로는 △적정 1502명 △해임요구 36명, △자진퇴직 543명 △과태로 1558명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취업심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취업심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정교화 하고, 위법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총 2081명의 취업심사 대상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때문에, 퇴직 전 소속돼 있던 부서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임의취업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을 한 경우다.
기관 별로 보면 경찰청이 115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국방부 156명, 국세청 107명, 해양경찰청 89명, 국토교통부 51명, 검찰청 47명, 산업통상자원부 45명, 관세청 41명, 교육부 24명, 법무부 1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및 제30조(과태료)에 따라 심사 및 조치 됐다. 구체적으로는 △적정 1502명 △해임요구 36명, △자진퇴직 543명 △과태로 1558명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취업심사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취업심사를 회피하는 행위는 공직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정교화 하고, 위법행위에 엄격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