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김병언 기자)
최근 5년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식·채권보다 거래절차 등이 복잡한 합병등 증권신고서에서 정정요구가 많이 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2021년 기간 중 제출된 증권신고서 총 2680건을 대상으로 한 정정요구 180건과 정정요구 사유 842건(주식·채권 583건, 합병등 259건)이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정정요구 비율은 2020년(9.7%)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2021년에 6.8%로 감소했다.

기업공개(IPO)의 경우 최근 적자기업의 특례상장 증가 및 개인투자자 유입 급증 등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정요구가 2020년부터 늘었다.

대상기업이 여럿이고 거래절차·내용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다.

주식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9.8%이었고 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0.8%에 불과했다.

주관사(증권사)가 인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집주선 방식의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32.6%로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해 주관사가 전량을 인수하는 총액인수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 상장사에 대한 정정요구 비율은 3.0%에 불과하나 코스닥 상장사가 자금조달시 정정요구 비율은 29.1%로 높았다.

주식·채권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는 신규사업 진행 등 사업위험이나, 지배구조, 계열회사 등 회사위험과 같은 투자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72.2%)을 차지했다.

합병등 증권신고서의 경우 투자위험(24.3%)뿐 아니라 합병의 목적·형태·일정 등 합병 기본사항(28.2%), 합병가액 산출근거(25.5%) 등 다양한 사유로 정정요구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지해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심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을 견지하겠다"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기업이 증권신고서를 충실하게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