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대출"…'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달 29일 나온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당국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는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례보증 상품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오는 29일부터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 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최대 10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 상환 시 최대 6%포인트까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최종 금리는 연 9.9%까지 낮아질 수 있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 상환이 적용된다. 거치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오는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약정 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먼저 오는 29일부터 광주은행, 전북은행을 통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이 이뤄진다. 웰컴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DB저축은행·NH저축은행은 올해 4분기, 신한저축은행·우리금융저축은행·BNK저축은행·IBK저축은행·KB저축은행은 내년 상반기부터 각각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상품은 최저 신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 의지 등을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라면서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오는 29일부터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용 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최대 1000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 상환 시 최대 6%포인트까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최종 금리는 연 9.9%까지 낮아질 수 있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 상환이 적용된다. 거치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오는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약정 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먼저 오는 29일부터 광주은행, 전북은행을 통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이 이뤄진다. 웰컴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DB저축은행·NH저축은행은 올해 4분기, 신한저축은행·우리금융저축은행·BNK저축은행·IBK저축은행·KB저축은행은 내년 상반기부터 각각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상품은 최저 신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 의지 등을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라면서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