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입건된 서귀포해양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30대 A 경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 경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대신 성폭력치료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받도록 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A 경장은 지난 5월 3일 피해자가 진행하는 인터넷방송을 시청하던 중 공개 채팅을 통해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A 경장을 고소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A 경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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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