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태국 다녀와 성병 옮겨놓고…" 적반하장 남편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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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남편, 몰래 태국 다녀오더니 성병 옮겨"
"추궁했더니 되레 '무슨 짓 했냐'며 적반하장"
"추궁했더니 되레 '무슨 짓 했냐'며 적반하장"
아내 몰래 해외여행을 다닌 것도 모자라 아내에게 성병까지 옮긴 남편이 되레 "밖에서 무슨 짓을 했냐"고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아내는 남편이 생활비까지 주지 않자 이혼을 결심했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 속 아내이자 제보자인 A 씨는 이같은 사연을 공개하면서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A 씨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편이 상당히 힘들어했다. 가정이고 애들이고 안중에도 없이 매일 술에 빠져 있었다"며 "그러더니 갑자기 태국 여행을 가서 마음 정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
A 씨는 "하도 마음을 못 잡길래 다녀오라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툭하면 태국 여행을 가겠다는 것"이라며 "혼자 여행 다녀와도 변한 것도 없었는데, 틈만 나면 상의도 없이 비행기 표를 끊어 떠났다"고 했다.
남편은 또 한 번 해외여행을 가면 이혼하겠다는 A 씨의 경고에도 몰래 태국으로 떠났다. A 씨는 "네 번째 태국에 갔을 때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선물을 사 오면서 사과해 마음을 풀었다"며 "그런데 당시 부부 관계 후 제게 성병이 생겼다"고 털어놨다. 이어 "집과 아이들밖에 모르는 제게 성병이라니 놀랐고, 어찌 된 일인지 당황스러웠다"며 "남편이 약을 먹고 있었는데, 분명 남편에게 옮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은 A 씨의 추궁에 결백을 주장했다고. A 씨는 "남편에게 캐물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잡아떼면서 오히려 저보고 밖에서 무슨 짓을 했냐고 되레 화를 냈다"며 "본인 여행 경비로 쓴다는 이유로 꼬박꼬박 주던 생활비도 점점 줄어들었고 최근엔 생활비를 아예 주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할 수 없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겠냐"며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이 부분은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강효원 변호사는 "해외여행을 가게 된 경위를 따져봐야겠지만, 단순한 해외여행이었고, 그 후에 배우자에게 신의를 잃게 하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로 되지는 않을 텐데, 지금 사연처럼 해외여행을 가서 성병에 걸린 후로도 동일한 국가에 반복해서 여행을 가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남편이 성병에 걸린 것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 혼인 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그 사정이 현재까지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며 "A 씨가 남편의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했다.
즉, 성병은 성관계에 의해 감염되지만, 남편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남편이 성병을 옮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갔다든지 남편이 누구를 만났다든지 이런 사정을 주장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여행 간 곳이 태국이고, 혹시 태국에서 남편이 나이트클럽이나 접대부를 부르는 술집을 방문했다든지 그곳에서 어떤 여성과 같이 사진을 찍었거나 그 여성과 연락한다든지 이런 증거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실 조회하면 여행 출입 일자가 다 나오고, 또 병원 진료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 조회하면 언제, 어느 병원에 진료받았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A 씨가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선 "아파트를 A 씨 명의로 이전하고 재산분할금을 남편에게 정산해 주는 방법이 가장 원칙적"이라며 "그런데 A 씨가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는 대신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돈이 없다면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前) 배우자와 아파트 전세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재산분할금을 전세금으로 지급해 거주하거나 아니면 남편과 합의가 된다면 기한을 정해서 무상 거주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A 씨의 경우)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정도로 돼 보이는데 혼인 기간이나 아파트를 구입한 경위나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마련한 매수 자금 출처나 양측의 소득이나 자녀 연령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가 그렇게 고액이 아니라면 반반씩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지난 26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 속 아내이자 제보자인 A 씨는 이같은 사연을 공개하면서 변호사의 조언을 구했다. A 씨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남편이 상당히 힘들어했다. 가정이고 애들이고 안중에도 없이 매일 술에 빠져 있었다"며 "그러더니 갑자기 태국 여행을 가서 마음 정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
A 씨는 "하도 마음을 못 잡길래 다녀오라고 했는데, 그 이후부터 툭하면 태국 여행을 가겠다는 것"이라며 "혼자 여행 다녀와도 변한 것도 없었는데, 틈만 나면 상의도 없이 비행기 표를 끊어 떠났다"고 했다.
남편은 또 한 번 해외여행을 가면 이혼하겠다는 A 씨의 경고에도 몰래 태국으로 떠났다. A 씨는 "네 번째 태국에 갔을 때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선물을 사 오면서 사과해 마음을 풀었다"며 "그런데 당시 부부 관계 후 제게 성병이 생겼다"고 털어놨다. 이어 "집과 아이들밖에 모르는 제게 성병이라니 놀랐고, 어찌 된 일인지 당황스러웠다"며 "남편이 약을 먹고 있었는데, 분명 남편에게 옮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은 A 씨의 추궁에 결백을 주장했다고. A 씨는 "남편에게 캐물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잡아떼면서 오히려 저보고 밖에서 무슨 짓을 했냐고 되레 화를 냈다"며 "본인 여행 경비로 쓴다는 이유로 꼬박꼬박 주던 생활비도 점점 줄어들었고 최근엔 생활비를 아예 주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남편과 함께할 수 없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되겠냐"며 "아직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소유의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이 부분은 가능하겠냐"고 물었다. 강효원 변호사는 "해외여행을 가게 된 경위를 따져봐야겠지만, 단순한 해외여행이었고, 그 후에 배우자에게 신의를 잃게 하는 다른 사정이 없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로 되지는 않을 텐데, 지금 사연처럼 해외여행을 가서 성병에 걸린 후로도 동일한 국가에 반복해서 여행을 가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남편이 성병에 걸린 것 자체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 혼인 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고, 그 사정이 현재까지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며 "A 씨가 남편의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고 했다.
즉, 성병은 성관계에 의해 감염되지만, 남편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강 변호사는 "남편이 성병을 옮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갔다든지 남편이 누구를 만났다든지 이런 사정을 주장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여행 간 곳이 태국이고, 혹시 태국에서 남편이 나이트클럽이나 접대부를 부르는 술집을 방문했다든지 그곳에서 어떤 여성과 같이 사진을 찍었거나 그 여성과 연락한다든지 이런 증거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사실 조회하면 여행 출입 일자가 다 나오고, 또 병원 진료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 조회하면 언제, 어느 병원에 진료받았는지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A 씨가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선 "아파트를 A 씨 명의로 이전하고 재산분할금을 남편에게 정산해 주는 방법이 가장 원칙적"이라며 "그런데 A 씨가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는 대신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돈이 없다면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前) 배우자와 아파트 전세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재산분할금을 전세금으로 지급해 거주하거나 아니면 남편과 합의가 된다면 기한을 정해서 무상 거주 합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A 씨의 경우)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정도로 돼 보이는데 혼인 기간이나 아파트를 구입한 경위나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마련한 매수 자금 출처나 양측의 소득이나 자녀 연령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파트가 그렇게 고액이 아니라면 반반씩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