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본격 운영…위원 5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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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 입장에서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구성된 합의제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4년이다.
위원장에는 이채홍 전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교장이 위촉됐다.
부위원장에는 윤정록 전 울산시의원이, 위원에는 강승모 변호사, 박호수 전 남구 경제복지국장, 이상일 전 울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이 각각 위촉됐다.
시는 이번 위원회 구성에 앞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기반을 두고 관련 조례를 개정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기존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고충민원 처리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위원들은 울산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함으로써 신분과 업무 독립성이 보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앞으로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고충을 겪는 시민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현장 중심 활동을 펼쳐 시민 마음을 헤아리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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