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여전히 8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96만9066명 △2019년 90만7163명 △2020년 88만5101명 △2021년 80만6135명이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35만6312명에 달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납부할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납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기한 10년이 지난 경우라도, 근로자가 이자를 부담해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로 개별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이후 개별 납부 근로자수는 연도별로 △2018년 255명 △2019년 376명 △2020년 3377명 △2021년 1934명이었고, 올해도 8월까지 2289명에 불과했다.
당해년도 체납 통지 근로자수 대비 매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근로자가 개별 납부한 후 사업주가 체납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중복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사업주 납부 이행으로 환급받은 근로자수는 △2018년 48명 △2019년 69명 △2020년 347명 △2021년 481명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492명에 머물렀다.
최연숙 의원은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할 것이고, 피해 근로자들도 상당수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주의 무책임한 조치로 국민연금이 체납되고 그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 마저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면 복지부와 공단에서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