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고도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이 체납됐다는 통보를 받는 근로자가 연간 8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여전히 8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96만9066명 △2019년 90만7163명 △2020년 88만5101명 △2021년 80만6135명이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35만6312명에 달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납부할 법적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납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회사가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 납부기한 10년이 지난 경우라도, 근로자가 이자를 부담해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로 개별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이후 개별 납부 근로자수는 연도별로 △2018년 255명 △2019년 376명 △2020년 3377명 △2021년 1934명이었고, 올해도 8월까지 2289명에 불과했다.

당해년도 체납 통지 근로자수 대비 매년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근로자가 개별 납부한 후 사업주가 체납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중복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사업주 납부 이행으로 환급받은 근로자수는 △2018년 48명 △2019년 69명 △2020년 347명 △2021년 481명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492명에 머물렀다.

최연숙 의원은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할 것이고, 피해 근로자들도 상당수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주의 무책임한 조치로 국민연금이 체납되고 그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 마저 줄어드는 것을 막으려면 복지부와 공단에서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