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뒤 수원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이 전 부지사 등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을 마친 뒤 2018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외제차 등 3대를 제공받는 등 2억5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측근인 A씨의 이름을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급여 90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 외에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쌍방울 B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B 부회장은 지난해 말 검찰의 수사 가능성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PC를 교체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해외 도피 중인 쌍방울 전·현직 회장들의 출국 및 해외 체류 등을 도운 혐의도 적용됐다.
B 부회장 측은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한 점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공무원 신분을 취득한 다음에 반납이 안 됐던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평화부지사로 발탁되고 킨텍스 사장까지 맡아 이 대표 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간 유착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