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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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보호관찰 기간이 주어진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재범 확률을 낮추고, 재사회화를 통해 정상적인 사회 복귀까지 시간을 두기 위해서다.

하지만 군인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보호관찰 처분을 받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할 수 없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역차별을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법 개정안은 성범죄 처벌 당시 군인이라 하더라도, 군인 신분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애초에 군인이 보호관찰 등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신분상 특수성 때문이다. 가해자가 형을 마친 뒤 복귀했을 때 보호관찰이 적용되면 지휘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부분이 고려됐다. 군부대의 특성상 민간인이 관여하는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다.

하지만 신 의원은 민간인에 대한 군인 성범죄 등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보호관찰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0년 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인의 범죄는 매달 160명씩, 하루에 평균 5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된 강력 범죄 중에는 성범죄가 세번째로 많았다.

신 의원의 법안은 군인과 군무원 등이라 하더라도 보호관찰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형 집행은 군인 신분 상실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골자다. 지휘권 보장 등 군의 특수성까지 감안한 결과다.

다만 출퇴근이 가능한 직업군인 등의 경우에는 일과 시간 이외에는 군 바깥에서 생활하는만큼 해당 시점에 대한 보호관찰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수강교육과 보호관찰 등의 목적이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데, 군인 신분 상실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