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시,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지방세 세제지원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상세와 주민세까지 6억2500만원 감면 지원
경기광주시가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게 총 6억2500여만원의 지방세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시세 감면 동의안이 광주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돼서다.
시는 이에 따라 수해 피해 주민지원을 위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취득세, 자동차세 세제지원과 전국 최초로 호우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와 주민세까지 감면 지원했다.
시는 특히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접수된 내역을 토대로 지난 23일 현재 지방세 총 5154건, 6억2500여만원을 자체적으로 직권 감면 처리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세제지원 내용으로는 침수 차량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109건 1억7100여만원, 침수 차량 자동차세 88건 1300여만원, 침수 주택·건축물·농경지에 대한 재산세 3325건 3억7000여만원, 침수 피해 주민 및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1632건 7100여만원을 감면했다.
시는 피해 주민에게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주기 위해 안내문 개별 발송 및 SNS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감면 결정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방세환 시장은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시는 이에 따라 수해 피해 주민지원을 위해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취득세, 자동차세 세제지원과 전국 최초로 호우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와 주민세까지 감면 지원했다.
시는 특히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사실이 접수된 내역을 토대로 지난 23일 현재 지방세 총 5154건, 6억2500여만원을 자체적으로 직권 감면 처리하고 신속하게 환급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세제지원 내용으로는 침수 차량 대체 취득에 대한 취득세 109건 1억7100여만원, 침수 차량 자동차세 88건 1300여만원, 침수 주택·건축물·농경지에 대한 재산세 3325건 3억7000여만원, 침수 피해 주민 및 사업장에 대한 주민세 1632건 7100여만원을 감면했다.
시는 피해 주민에게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주기 위해 안내문 개별 발송 및 SNS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감면 결정 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방세환 시장은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광주=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