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은 28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원덕 우리은행행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은 28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원덕 우리은행행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2026년까지 54만 사업장, 약 11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로 선정돼 이달부터 2026년 8월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