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여행자 휴대품에서 적발된 인육 캡슐은 1065정(6건)이다.
△2016년 476정(1건) △2017년 279정(3건) △2018년 300정(1건)이 적발됐고, 이후 2년간 적발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해 10정(1건)이 다시 적발됐다.
인육 캡슐의 국내 밀반입 사례는 2011년 처음 세관에 포착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인육 캡슐은 사산한 태아나 태반을 분말이나 알약 형태로 만든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반인륜적일 뿐 아니라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인육 캡슐을 자양강장제로 오해하지만, 전문가들은 제조 및 유통과정이 비위생적이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이 적발한 인육 캡슐을 분석한 결과 다량의 오염된 세균과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