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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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환급금은 1만~312만원이다.

국세청은 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안내대상은 모두 225만명이다. 방문판매원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25만명, 학원강사 19만명, 행사도우미 8만명, 배달라이더 8만명이 포함된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예상세액 및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 신고도 할 수 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세 3%, 지방소득세 0.3%를 원청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만약 회사가 떼간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물가급등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해 소득세 환급금 안내를 한다"고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