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의 6차례 '스토킹 경고'를 받은 30대 남성이 고교 동창인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고교 동창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스토킹 해온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 제압됐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10시간가량의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B씨에게 "집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에게도 해코지하겠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B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과 상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전화, 서면, 대면 등으로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 대상' 경구를 여섯 차례 고지했고, 피해자의 집에 순찰 등 보호조치를 해왔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등을 지급하려 했으나 피해자 의사에 따라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