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 재판인 '병원개설 허가 취소 소송' 쟁점 떠올라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합당한지를 다투는 항소심 재판에서 별도로 제기된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 첫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다시 법정 충돌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는 28일 오후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제주도는 지난 4월 녹지국제병원에 내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제주도는 2019년 3월 녹지제주가 의료법상 개원 시한(허가 후 90일 이내)을 어겼다는 이유로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제주도의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제주도는 지난 6월 녹지제주가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 조건을 어겼다는 점을 다시 들어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고, 녹지제주는 지난 15일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본격 심리에 앞서 이 항소심 재판과 별개로 녹지제주가 최근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판단이 나오기 전에 항소심을 진행할지를 두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이 항소심으로 녹지병원 측이 얻을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를 대리한 변호인은 "원고 측은 지난 1월 녹지병원 건물과 토지소유권을 국내 법인에 모두 넘겨 현재 영리병원 개설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매각 당시 승소했을 경우를 대비한 조건부 매매 조항도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항소심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리병원을 개원하려면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녹지제주 측은 "내국인 진료까지 포함한 제대로 된 허가만 내준다면 영리병원을 다시 하겠다"고 맞섰다.

녹지제주 측은 그러면서 "최근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 결과를 기다리면 항소심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 측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3일 오후 3시 30분께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심리 개시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