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30대 세입자 구속영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에서 70대 여성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악경찰서는 28일 30대 남성 용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전날 오전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건물주인 74세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피해자는 전날 낮 12시 48분께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했고, 오후 10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피해자를 부검한 뒤 사인이 경부압박(목졸림)에 의한 질식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훔친 금품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관악경찰서는 28일 30대 남성 용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전날 오전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건물주인 74세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피해자는 전날 낮 12시 48분께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했고, 오후 10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피해자를 부검한 뒤 사인이 경부압박(목졸림)에 의한 질식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훔친 금품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