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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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 임신 20주까지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낙태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했다.

28일 방콕포스트와 타이PBS 방송 등 현지 언론은 태국 정부가 여성들이 임신 20주까지는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이는 26일 왕실 관보에 게재됐고, 다음 달 26일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임신 12~20주 여성은 공인된 의료진의 상담과 진단, 승인을 거쳐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임신 12주 이전 여성은 기존처럼 의료시설을 방문해 별다른 승인 절차 없이 낙태가 가능하다.

그동안 태국에서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태아가 심각한 장애를 가진 경우 등을 제외하고 낙태가 금지됐었다.

하지만 태국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0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여성의 평등권, 삶과 자유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법 개정으로 임신 12주까지 낙태가 합법화된 데 이어 이번에 관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됐다.

뜨라이수리 따이사라나꾼 태국 정부 대변인은 "낙태하려는 여성들을 존중해야 하고, 비밀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임신으로 이어진 행동과 낙태 결정 등을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