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임시주주 요구 가처분 기각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분쟁에서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임시 주주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주식회사 한양 측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 주주사 중 한 곳으로, 한양이 경영권을 확보한 케이앤지스틸이 SPC를 상대로 낸 주식 명의 개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주식 24만주(24억원)에 대한 임시 주주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케이앤지스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PC 주주사인 우빈에 케이앤지스틸의 주주권 행사를 위임한다는 합의 규정과 주식 양도 시 우빈에게 우선매수권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케이앤지스틸이 대여원금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 등을 근거로 들었다.

빛고을 SPC는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설립됐다.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은 2019년 12월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우빈 측이 케이앤지스틸 지분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다.

케이앤지스틸은 2020년 10월 명의신탁 약정을 해제하는 대신 우빈이 대납한 주식 대금 24억원을 대여금으로 간주하고 우빈이 케이앤지스틸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합의를 했다.

이 사이 시공사로 참여하려 한 한양과 비한양 구도가 형성됐고, 비한양을 중심으로 한 다수파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후 케이앤지스틸의 경영권이 한양에 넘어갔고, 케이앤지스틸은 지난 5월 우빈에 대여금을 갚고 실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빛고을 SPC에 통보했다.

우빈은 이를 거부하고 케이앤지스틸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고, 케이앤지스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