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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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9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부 의사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보복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장 중사는 장 중사가 자신이 허위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변에 말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이 외에도 장 중사와 이 중사를 분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 자신을 수사하는 군 검찰단에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을 기소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형량을 2년 더 깎아 7년을 선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