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감리조사 기한을 명문화하는 한편,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법을 구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회계감리 절차, 감사인 감독 및 지정제도 개선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감리·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한다. 조사기한이 연장되면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정만 예외적으로 올 6월 감리 착수 건부터 적용한다.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가 본인의 문답서를 열람·복사하는 것도 허용한다.

금감원은 감사인 품질관리 수준 평가방식을 구체화한다. 23개 계량지표는 매년 평가하고, 11개 비계량지표는 감사인 감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할 예정이다.

또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서식에 따라 점검한 결과나 근거자료를 8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면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후속조치도 내놨다. 금감원은 앞으로 등록 회계법인에만 감사인군이 적용됨에 따라 등록·일반 회계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의 서식을 변경하거나 신설했다.

감사인 미선임을 이유로 지정된 회사가 연락두절·폐업간주 등으로 감사불능인 경우 지정 감사인 신청으로 외부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식도 별도로 마련했다.

금감원은 "제도 변경 효과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