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 1억원으로 상향 조정 신민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2.09.29 11:04 수정2022.09.29 11: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및 개선 효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든다.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김의장, '박진 해임안' 상정 여야협의 요청…본회의 정회 [속보] 김의장, '박진 해임안' 상정 여야협의 요청…본회의 정회 2 [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혐의 1심 징역 9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인 전주환(31)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3 [속보] 정진석 "민주, 사사건건 국정발목…망국적 입법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