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무통장입금 한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
통장이나 카드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만으로 이뤄지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 입금 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수취계좌의 실명확인이 없는 ATM 무통장 거래의 경우 수취한도가 1일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ATM 무통장입금은 현재 동일인이 하루에도 수차례 입금을 통해 거액을 송금할 수 있고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도 없어, 보이스피싱 범죄자금 전달 통로로 쉽게 활용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주요 은행의 수단별 송금·이체 비중은 모바일이 71.0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터넷(14.59%), ATM 매체(10.46%), 텔레뱅킹(2.17%), 창구(1.41%) 등 순서다. ATM 무통장입금의 비중은 0.36%에 불과하고, ATM 무통장거래를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99.6%는 하루 수취금액이 300만원 이하다. 따라서 한도를 축소하더라도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반론도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범죄자금을 빼돌리는 절차를 조금 번거롭게 만든다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들겠느냐”며 “가령 통장이나 카드 자체를 잘 들고 다니지 않는 현대인이 갑자기 스마트폰이 망가졌는데 급히 돈을 보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 고령층의 불편이 특히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