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슈퍼 가면 재료 싸니 많이 줘"…마라탕 주문 '황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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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900원짜리 주문한 고객…무리한 요구
점주 "비슷한 손님 또 있었다" 하소연
영업에 피해 줄 경우 벌금형 처할 수도
점주 "비슷한 손님 또 있었다" 하소연
영업에 피해 줄 경우 벌금형 처할 수도
한 가게 점주가 손님에게 황당한 요청사항을 받았다며 공개한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청사항 기분 나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마라탕, 마라샹궈 등 음식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로, 그는 가게에 접수된 손님의 요청사항을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요청사항에는 "아기 때부터 먹었다. 건두부, 야채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중국 슈퍼 가면 건두부, 고수 엄청 저렴하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A 씨는 "1만3900원짜리 주문 건인데 마트 가면 재료가 싸다고 많이 달라고 한다"며 황당해했다.
이어 "전에도 마라샹궈에 콩나물을 많이 넣어달라는 손님이 있었다. 이 손님은 마트에서 콩나물 큰 봉지 2000원도 안 하는데 왜 안 주냐면서 별점 2개를 남겼다"며 "제가 건두부, 고수, 콩나물 파는 사람은 아니지 않냐. 배달 앱으로 주문해서 수수료도 높은데 손님들은 많이 벌어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주문 거절하고 싶었는데 괜히 머리 아픈 일 생길 것 같아서 정상 조리해 드렸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다른 자영업자들은 "진짜 진상이다. 그럼 본인이 마트에서 사서 직접 해 먹으면 되지 않냐", "나 같으면 그냥 주문 거절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무리한 주문을 하고 별점 테러를 해 영업에 피해를 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해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최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청사항 기분 나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마라탕, 마라샹궈 등 음식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로, 그는 가게에 접수된 손님의 요청사항을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요청사항에는 "아기 때부터 먹었다. 건두부, 야채 많이 넣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중국 슈퍼 가면 건두부, 고수 엄청 저렴하다"고 적혀 있었다.
이에 A 씨는 "1만3900원짜리 주문 건인데 마트 가면 재료가 싸다고 많이 달라고 한다"며 황당해했다.
이어 "전에도 마라샹궈에 콩나물을 많이 넣어달라는 손님이 있었다. 이 손님은 마트에서 콩나물 큰 봉지 2000원도 안 하는데 왜 안 주냐면서 별점 2개를 남겼다"며 "제가 건두부, 고수, 콩나물 파는 사람은 아니지 않냐. 배달 앱으로 주문해서 수수료도 높은데 손님들은 많이 벌어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주문 거절하고 싶었는데 괜히 머리 아픈 일 생길 것 같아서 정상 조리해 드렸다"고 토로했다.
이를 본 다른 자영업자들은 "진짜 진상이다. 그럼 본인이 마트에서 사서 직접 해 먹으면 되지 않냐", "나 같으면 그냥 주문 거절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무리한 주문을 하고 별점 테러를 해 영업에 피해를 줄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해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