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통장이나 카드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이뤄지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 입금 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든다. 수취 계좌의 실명 확인이 없는 ATM 무통장 거래의 경우 수취 한도가 하루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을 내놨다.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전달 통로로 쉽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한도 축소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주요 은행의 수단별 송금·이체 비중은 모바일(71.01%)과 인터넷(14.59%) 순서로 많았고, ATM 무통장입금 비중은 0.36%에 불과했다. ATM 무통장거래를 통해 송금받는 계좌의 99.6%는 하루 수취 금액이 300만원 이하다. 따라서 한도를 줄이더라도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갑자기 스마트폰이 망가졌는데 급히 돈을 보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