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과실치사상·노동당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8명 사상' 여천NCC 폭발 사고…원하청 관계자 3명 구속영장(종합)
사상자 8명이 발생한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원하청 업체 관계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 업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3명은 원청인 여천NCC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의 대표이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경찰과 노동 당국은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이들은 올해 2월 11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해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자 3명과 경상자 4명은 협력업체인 영진기술이 고용한 일용직 작업자들이다.

나머지 사망자 1명은 여천NCC 직원이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대형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의 청소를 마치고 나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가동 중에 일어났다.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무게 1t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원하청 업체 관계자 8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