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어진항서 기름 유출한 어선 해경에 적발
울산해양경찰서는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트롤어선 A호(57t·포항 선적)를 해양오염 행위로 적발하고, 관리 책임자인 기관장 B(60대)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께 동구 방어진항을 순찰하던 방어진파출소 직원이 항내 약 100m 길이의 기름띠 등 유막 3곳이 형성된 것을 발견했다.

해경은 통항 선박과 부두에 계류된 선박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폐쇄회로(CC)TV 16대 녹화 자료를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다.

해경은 CCTV 영상으로 부두에 계류 중인 A호가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4시간 정밀 조사를 거쳐 A호에서 선박 연료인 경유를 다른 탱크로 이송하다 320L가량이 해상에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된 기름은 울산해경 화학방제1함과 경비함정 2척이 회수 작업을 벌여 당일 오후 2시 20분께 방제를 완료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선박 종사자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현장을 이탈,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즉시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오염사고 발생 시 끝까지 추적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