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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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근로자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본 분들 계실 겁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될까요?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땐 장기근속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근속연수공제 및 연분연승법이 적용됩니다. 이때 핵심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로자의 세부담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중간정산하게 되면 근속연수가 짧아져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는 원래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지만 중간 정산 이력이 있으면 중간정산한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잡기 때문입니다.

중간정산 다음날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면?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 퇴직예정 근로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993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 A씨는 2022년 12월 31일 퇴직해 법정퇴직금 4000만원, 명예퇴직금 3억원 등 총 3억4000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A씨는 2015년 12월 31일에 한차례 중간정산해 1억6000만원을 퇴직금으로 수령했으며, 퇴직소득세로 총 541만원(지방소득세 49만원 포함)을 납부했습니다.

중간정산한 다음날부터 계산한 근속연수는 7년으로,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 등을 적용해 산출한 퇴직소득세가 총 6824만원에 달하게 됩니다. 퇴직금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는 3억4000만원의 거금을 입사 후 30년이 아닌 7년이라는 훨씬 짧은 기간 벌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중간정산 이력 때문에 장기간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돈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한다면 억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함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이용해 절세 가능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하면 과거에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새로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자는 과거 중간정산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서 정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에 따르면 사용자는 중간정산 때 지급한 퇴직금과 앞으로 지급할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한 후 여기에서 중간정산 때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빼도록 합니다. 이때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때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것과 앞으로 지급할 퇴직금에 대한 것을 합한 다음 중복되는 기간을 제외해 적용합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 앞서 예로 든 A씨의 퇴직소득세를 재산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정산 및 최종 퇴직금 총액은 5억원,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전과 이후를 합친 30년으로 늘어납니다. 근속연수공제 및 연분연승법 등을 적용해 산출한 퇴직소득세에서 중간정산 때 납부한 퇴직소득세(492만원)을 빼고, 지방소득세(348만원)을 합치면 세금 총액은 3833만원이 됩니다.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통해 세금을 종전(6824만원)보다 2991만원 줄인 셈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했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명예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이용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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