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잎이 그려져 있는 대마 판매 매장. / 사진=한경DB
대마잎이 그려져 있는 대마 판매 매장. / 사진=한경DB
태국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를 합법화한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대마초에 무방비로 노출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국에서는 현재 대마 성분이 들어간 아이스크림과 음료, 튀김 등이 태국 내 노점상 등에서 공공연히 판매되고 있으며, 또 매운 샐러드와 계절 조미료에도 대마초를 넣는 식당도 생겼다.

현재 태국 상점이나 클럽 곳곳에서 대마를 쉽게 구할 수 있다. 대마잎이 그려져 있는 대마 판매 매장에는 상당수 많은 외국인의 방문이 이어졌다.

특히 관광객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현지인도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한국인도 대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 여행객들의 공포심도 커지고 있다. 현지에서 쉽게 대마를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련 제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입국 할 때 마약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인은 대마 성분이 첨가된 음식을 모르고 먹었더라도 형사 처벌받게 된다.

행위 장소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마 흡연, 섭취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주태국 한국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 흡연을 하면 대한민국법상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귀국 시 대마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