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돈으로 보험료 내고 만기됐는데…또 증여세 내라고? [도정환의 상속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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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수증자가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보험금, 증여금액으로 판단
수증자가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보험금, 증여금액으로 판단
최근 건강이 나빠진 나성실씨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성인이 되었지만 변변한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성실씨가 아들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 요즘 혼자 남겨질 아들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나성실씨는 지인들로부터 보험이 부모 사망 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성실씨의 아들은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나성실씨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아들이 그 현금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나성실씨가 사망할 때 받을 보험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부모가 사망할 때 받는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보험에 가입한 후 5년 동안 나성실씨의 건강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보험의 만기가 되어 나성실씨의 아들은 상당한 금액의 만기환급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만기환급금을 수령한 6개월 뒤 나성실씨의 아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만기환급금과 이미 낸 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금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보험계약의 만기환급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또 납부하는 것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닐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34조)에 의하면 보험계약기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이후 수령한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성실씨의 경우 보험료 납부를 위해 증여한 금액이 1억 원, 만기환급금이 2억 원이라면 1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추후 만기환급금으로 2억 원을 수령한다면 실질적인 증여금액은 2억 원이므로 보험료와 환급금의 차액인 1억 원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만기환급금이 아니라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실질적인 증여금액은 수령하는 보험금이므로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 수령한 보험금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보험금(만기환급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인인지를 판단할 때 보험료 납입액의 자금 출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자가 나성실씨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그 자금의 출처가 증여로 인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납부자를 나성실씨로 보아 나성실씨의 아들이 수령하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결국 과세관청은 보험의 형태, 보험료 납부 방식 등의 형식을 떠나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수령하는 보험금이 더 크다면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보험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세무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보험설계사의 조언을 얻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세무사, 회계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나성실씨는 지인들로부터 보험이 부모 사망 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성실씨의 아들은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못 되었기 때문에 나성실씨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아들이 그 현금으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나성실씨가 사망할 때 받을 보험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부담하므로 부모가 사망할 때 받는 사망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보험에 가입한 후 5년 동안 나성실씨의 건강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보험의 만기가 되어 나성실씨의 아들은 상당한 금액의 만기환급금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만기환급금을 수령한 6개월 뒤 나성실씨의 아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만기환급금과 이미 낸 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금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보험계약의 만기환급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또 납부하는 것은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닐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여세법(34조)에 의하면 보험계약기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이후 수령한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차익으로 구성된다면 실질적인 증여금액은 만기환급금이 되는 겁니다.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했으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보험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이중과세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나성실씨의 경우 보험료 납부를 위해 증여한 금액이 1억 원, 만기환급금이 2억 원이라면 1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추후 만기환급금으로 2억 원을 수령한다면 실질적인 증여금액은 2억 원이므로 보험료와 환급금의 차액인 1억 원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만기환급금이 아니라 보험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실질적인 증여금액은 수령하는 보험금이므로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 수령한 보험금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보험금(만기환급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동일인인지를 판단할 때 보험료 납입액의 자금 출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자가 나성실씨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그 자금의 출처가 증여로 인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납부자를 나성실씨로 보아 나성실씨의 아들이 수령하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결국 과세관청은 보험의 형태, 보험료 납부 방식 등의 형식을 떠나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수령하는 보험금이 더 크다면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보험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세무전문가뿐만 아니라 전문보험설계사의 조언을 얻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한서회계법인 도정환 세무사, 회계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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