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관련 법 조항 적용을 2025년까지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불거진 차별 논란이 가라앉을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한 조지아주의 래피얼 워녹 연방 상원의원(사진)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지아 자동차 구매자와 완성차 업체들이 보조금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은 현대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2025년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IRA는 한국에선 ‘전기차 보조금 차별법’으로 통한다. 미국 내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을 주던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적용하기로 해서다. 현대차는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등을 미국 현지 생산 없이 수출 중이어서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진다. 보조금 폐지 소식에 한국 정부는 물론 소비자들의 반발도 컸던 이유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차별은 부당하다며 미국 내 여론이 들끓었다.

워녹 의원의 법안이 현재 안대로 처리되면 현대차는 2025년 조지아주 서배나에 완공할 예정인 전기차 공장을 가동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 워녹 의원뿐 아니라 조지아주 관련 정치인들도 지원 공세에 나섰다. 존 오소프 상원의원(민주),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도 앞서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도 이날 미국 의회가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계인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연방하원에서 특파원단과 연 간담회에서 “의회에서도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장담도 할 수는 없지만 나도 관여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