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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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미혼여성의 낙태권과 부부간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이름난 인도에서 기념비적 판결이라는 평가다.

30일(현지시간) 더힌두 등 인도 매체와 외신은 인도 대법원이 전날 낙태를 희망하는 20대 미혼 여성의 청원을 심사하면서 "미혼 여성도 기혼 여성과 마찬가지로 임신 24주차까지 낙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D.Y. 찬드라추드 대법관은 여성의 혼인 여부가 낙태권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도에서는 1971년 도입된 '의학적 임신 중절법'에 따라 여성의 낙태권이 허용돼 왔지만, 이 법은 미혼 여성의 일반적인 선택권을 배제한 채 기혼·이혼 여성이나 과부, 미성년자, 장애인 또는 강간에 의한 임신에만 낙태권을 인정했다.

찬드라추드 대법관은 "미혼 여성의 낙태권을 배제하는 것은 비헌법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낙태 결정 여부는 복잡한 인생 상황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여성만이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 없이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부부간의 강간' 개념도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다. 남편이 강제한 성행위도 낙태 사유 중 하나인 강간을 인정하면서다.

다만, 현재 인도에서 부부간 강간은 아직 범죄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가장 진보적인 판결 중 하나"라면서 "이 판결은 여성의 권리와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했다"고 환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