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들이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센터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해외 입국자들이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센터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1일부터 국내 입국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된다.

정부는 이날 0시 입국자부터 1일 차 PCR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관련 입국자 제한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음 시행한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모든 입국자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지난달 3일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중단됐고 그보다 앞선 6월 8일에는 입국자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됐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에 있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입국 후 검사까지 없애기로 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입국 후 검사를 중단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당정협의회에서 입국 후 검사 폐지를 요청하면서 "입국 후 PCR 검사를 하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중국"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검역 단계에서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에 대해 시행하는 진단검사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중 입국 후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입국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