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라고 요구한 종업원 상해 입힌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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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300만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놀란 B씨가 112에 신고하자 자신의 양손으로 손목을 잡아끌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