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라고 요구한 종업원 상해 입힌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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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300만원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한 음식점 종업원의 모자를 벗기고 손목을 잡아끌어 상해를 입힌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40분께 원주시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B(56·여)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자 화가 나 B씨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겼다.
이에 놀란 B씨가 112에 신고하자 자신의 양손으로 손목을 잡아끌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 40분께 원주시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B(56·여)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자 화가 나 B씨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겼다.
이에 놀란 B씨가 112에 신고하자 자신의 양손으로 손목을 잡아끌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