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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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 금리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이 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3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상품으로 한도와 만기는 각각 최대 2억5000만원, 최대 30년이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면서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안삼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금융위는 주택가격에 따라 신청 기한을 다르게 설정했다. 지난달 15~30일엔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1회차 접수가 진행됐다. 금융위는 당초 1회차 접수 물량이 공급 한도(25조원)를 초과할 경우 2회차 신청 없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11영업일 동안 누적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은 2조2180억원으로 전체 공급 규모의 8.9%에 불과했다.
이에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2회차 접수가 진행된다.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끝자리가 ‘4’ 혹은 ‘9’ 라면 오는 6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는 14일과 17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각 은행 창구나 앱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보유자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억원 이하 주택 대상 접수 진행 후 신청규모가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안심전환대출은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상품으로 한도와 만기는 각각 최대 2억5000만원, 최대 30년이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면서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여야 안삼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금융위는 주택가격에 따라 신청 기한을 다르게 설정했다. 지난달 15~30일엔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1회차 접수가 진행됐다. 금융위는 당초 1회차 접수 물량이 공급 한도(25조원)를 초과할 경우 2회차 신청 없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11영업일 동안 누적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은 2조2180억원으로 전체 공급 규모의 8.9%에 불과했다.
이에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2회차 접수가 진행된다.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끝자리가 ‘4’ 혹은 ‘9’ 라면 오는 6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오는 14일과 17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각 은행 창구나 앱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보유자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4억원 이하 주택 대상 접수 진행 후 신청규모가 25조원 미달시 주택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