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세종 40개, 제주 47개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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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5개, 제주 11개 브랜드는 지역에 매장 하나뿐
윤건영 의원 "마신 곳에서만 반환 가능...교차반납 허용해야"
윤건영 의원 "마신 곳에서만 반환 가능...교차반납 허용해야"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도가 시행되는 브랜드는 세종이 40개, 제주가 4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주와 세종에 매장이 하나 뿐이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한 컵은 해당 매장에서만 반환해야 하는 브랜드는 세종이 15개, 제주가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세종/제주시의 제도 시행 대상 프랜차이즈 매장 수’ 현황을 공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는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마실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환할 때 다시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1회용컵의 사용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세종에서 1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브랜드는 모두 40개다. 파리크라상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19개로 가장 많았고, 이디야 커피가 18개였다. 투썸플레이스(12개), 빽다방(12개), 스타벅스가(11개)가 그 뒤를 이었다. 제주에서는 1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브랜드는 모두 47개다. 파리바게뜨(48개), 맘스터치(28개), 투레쥬르(26개) 순으로 매장 숫자가 많았다. 해당 커피 브랜드에서 구매한 1회용 컵은 해당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서도 반납이 가능하다. 다만 환경부는 시행 초기의 어려움을 감안해 다른 브랜드의 컵도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교차 반납'은 일단 인정하지 않고,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교차 반납’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의 경우 47개 브랜드 가운데 11곳은 매장이 제주 전역에 단 1개 뿐이었다. 세종의 경우에도 40개 브랜드 가운데 15개가 매장이 하나 뿐이었다.
예를 들어 세종과 제주에서 각각 한 개 매장만 운영 중인 ‘커피에반하다’, ‘만랩커피’에서 산 일회용컵은 반드시 그 매장으로 가서 반납해야만 보증금 3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1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가 개인 운영 커피음료점, 제과점과 편의점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편의점은 5만여개로, 커피음료점(9만여개) 다음으로 숫자가 많으며, 패스트푸드와 제과점의 점포 수보다 더 많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제주와 세종이라는 시행 지역 선정과 대상 업종 선정도 대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환경부가 정말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성공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세종/제주시의 제도 시행 대상 프랜차이즈 매장 수’ 현황을 공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는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마실 경우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환할 때 다시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1회용컵의 사용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세종에서 1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브랜드는 모두 40개다. 파리크라상이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19개로 가장 많았고, 이디야 커피가 18개였다. 투썸플레이스(12개), 빽다방(12개), 스타벅스가(11개)가 그 뒤를 이었다. 제주에서는 1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브랜드는 모두 47개다. 파리바게뜨(48개), 맘스터치(28개), 투레쥬르(26개) 순으로 매장 숫자가 많았다. 해당 커피 브랜드에서 구매한 1회용 컵은 해당 브랜드의 다른 매장에서도 반납이 가능하다. 다만 환경부는 시행 초기의 어려움을 감안해 다른 브랜드의 컵도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교차 반납'은 일단 인정하지 않고,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의원실에 따르면 ‘교차 반납’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의 경우 47개 브랜드 가운데 11곳은 매장이 제주 전역에 단 1개 뿐이었다. 세종의 경우에도 40개 브랜드 가운데 15개가 매장이 하나 뿐이었다.
예를 들어 세종과 제주에서 각각 한 개 매장만 운영 중인 ‘커피에반하다’, ‘만랩커피’에서 산 일회용컵은 반드시 그 매장으로 가서 반납해야만 보증금 3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1회용컵 보증금 반환제도가 개인 운영 커피음료점, 제과점과 편의점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편의점은 5만여개로, 커피음료점(9만여개) 다음으로 숫자가 많으며, 패스트푸드와 제과점의 점포 수보다 더 많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제주와 세종이라는 시행 지역 선정과 대상 업종 선정도 대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환경부가 정말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성공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