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다가구 불법 민박·주거공유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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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 1150곳인데 주거공유 앱에는 1만 곳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적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체는 1150곳 수준이지만, 공유숙박 플랫폼에는 숙박이 가능한 민박 숙소가 1만 곳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다.
무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거주하는 주택을 숙박업소로 사용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하고,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민박업 등록을 마치고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공유숙박업 특례 신청을 하면 최대 180일까지 내국인에게도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