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때까지 한몸 사업 계속 하려면 이재명 재선 중요"
경기 성남 위례신도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명 ‘대장동 3인방’이 유착관계를 형성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공개됐다.

2일 검찰이 이들을 상대로 작성한 부패방지법 위반 공소장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사진),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민간업자 이익 극대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민관유착 관계를 맺어왔음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다. 하지만 시의회의 부정적 의견에 따라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민간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시 개발하게 됐다. 이때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위례신도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공사가 설립되면 바로 위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미공개 정보를 흘린 것으로 기재됐다.

이들은 성남시의 공사 설립을 위해 최윤길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의 성남시의회 선출을 도운 정황도 포착됐다. 최 의원은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검찰은 “이재명 시장, 유동규 측의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해 많은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남욱 등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고 서술했다.

남 변호사 등은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인 공모지침서 작성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건설사의 공모사업 참여 금지 △출자자 신용등급 기준 하향 △컨소시엄 구성원 수에서 특정금전신탁 등 제외 △공사와 민간사업자 5 대 5 배당 등 정 회계사가 내건 요구가 그대로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 남 변호사 등이 구성한 컨소시엄은 주요 평가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2013년 12월 3일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시장의 재선을 도와야 한다는 대화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에게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몸”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이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