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터미널 인근 바다 조망 입지…해양 관광명소 목표
인천항 골든하버 개발 국제공모 추진…"규제완화도 요청"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에 해양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투자자를 찾는 국제공모가 진행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올해 11∼12월 중에 골든하버 대상지 11개 필지 42만7천여㎡ 가운데 2개 필지를 대상으로 국제공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 인근에 있는 이들 2개 필지의 면적은 각각 6만8천500여㎡와 3만500여㎡다.

상업시설 용지로 테마파크나 쇼핑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바다와 인천대교를 여러 각도로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어 투자자들의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IPA는 전했다.

세계적인 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도시토지연구소(ULI)도 최근 골든하버 대상지를 찾아 투자유치 현황 등 설명을 들었다.

IPA는 국제공모 추진을 위해 변호사 등의 조언을 받으며 구체적인 공고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토지를 매각할지 임대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 외에도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투자유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IPA는 이와 함께 골든하버 프로젝트의 걸림돌인 항만시설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다.

2019년 말 항만법 개정에 따라 골든하버와 같은 2종 항만배후단지에 조성한 시설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려면 개별 계약 건마다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10년간 시설물 양도도 금지되다 보니 직접 시설을 개발해 운영할 업체가 아니면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PA는 항만법을 개정해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 시설에는 임대·양도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0년 2월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조성된 골든하버 부지는 호텔·쇼핑몰·리조트 등을 유치해 수도권의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항만시설 규제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투자 유치는 전무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