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조업량을 확인할 어창 용적도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우리 수역에 들어와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어선은 2일 오전 9시쯤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서방 약 120㎞ 해상에서 나포됐다.

149t(톤) 규모로 승선원은 14명이다.

마라도 해상서 중국어선 1척 나포…"조업량 확인 도면 미비"
우리 수역에 들어와 어업 활동을 하는 중국어선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등에 따라 국적 증명 서류·선원 신분증명서·승무원명부 등을 비치해야 한다.

어창을 가지고 있는 어선은 이에 더해 조업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창의 용적과 배치를 표시한 도면인 어창용적도를 비치해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조업 중인 어선부터 조업 후 어획물을 옮기는 어획물운반선까지 철저히 단속해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