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법정 공휴일 근무 형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44.2%가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한다'고 답했다.
'유급휴일로 쉰다'는 응답이 47.9%,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일한다'는 답변은 7.9%였다.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는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22.2%)에 비해 배 가까이 많았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차이가 더욱 뚜렷했다.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의 44.5%로, 정규직(7.3%)의 6배를 넘었다. 명절과 국경일 등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은 종전에는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제외됐다.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도 제약을 받았다.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정규직은 80.3%에 달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43.6%)과 비정규직(41.0%)에서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도 각각 46.1%, 44.0%를 기록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