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측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1월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취득해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에 분산된 자신의 신용 정보를 받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사업자는 제삼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소개 수수료'를 받는다.
문제가 된 유료 과금 모델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황 의원 측은 "이용자들이 약관을 잘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기 쉽지 않다"면서 "지난 6월 비바리퍼블리카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리드 1건당 6만9천 원에 보험 설계사에게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이용자 약관에 개인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판매할 때 유상 판매 여부, 대가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개인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 소개를 했다는 입장이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용자 개인·신용정보 84만9천501 건은 지난 4년간 토스에 보험상담을 신청하고, 이름·생년월일·보험연령·성별·보험가입정보 등 필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리드 매출 290억2천만 원도 '개인정보를 판매'해서 얻은 이익이 아니라 지난 4년 동안 토스 보험사업의 총 매출 규모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약관에 넣은 것도 이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또 "이때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은행·증권사 계좌같이 민감한 금융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면서 "고객 동의 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판매로 부당한 이익을 얻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비바리퍼블리카 측은 "보험업계 내 이용자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회용 안심번호 등 기술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고객이 더 상담을 원하지 않으면 제공된 정보는 즉시 삭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