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수수료 수익 583억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케이뱅크 387억원 최다
국내 은해들이 최근 4년간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를 600억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583억8100만원이었다.
은행들이 받은 이들 거래소의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지난해 403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비트코인이 지난해 한때 8000만원까지 올라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에도 126억7000만원에 달했다.
거래소별로는 최근 4년간 업비트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387억9500만원의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냈다. 빗썸은 농협은행에 140억4400만원, 코인원은 농협은행에 40억5200만원을 지급했다. 코빗도 신한은행에 14억9000만원을 수수료로 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지난해 292억4500만원을 계좌 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1980억원)의 14%에 달한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225억원을 웃돈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2020년 2분기부터 같은 해 4분기까지 낸 수수료가 9억32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년 만에 30배나 급증한 셈이다.
빗썸과 코인원도 2020년에 낸 수수료(각각 18억3500만원, 4억3000만원)의 4∼6배 많은 수수료를 지난해 지급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583억8100만원이었다.
은행들이 받은 이들 거래소의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지난해 403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비트코인이 지난해 한때 8000만원까지 올라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에도 126억7000만원에 달했다.
거래소별로는 최근 4년간 업비트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387억9500만원의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냈다. 빗썸은 농협은행에 140억4400만원, 코인원은 농협은행에 40억5200만원을 지급했다. 코빗도 신한은행에 14억9000만원을 수수료로 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지난해 292억4500만원을 계좌 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1980억원)의 14%에 달한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225억원을 웃돈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2020년 2분기부터 같은 해 4분기까지 낸 수수료가 9억32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년 만에 30배나 급증한 셈이다.
빗썸과 코인원도 2020년에 낸 수수료(각각 18억3500만원, 4억3000만원)의 4∼6배 많은 수수료를 지난해 지급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