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이 내부 감사에서 현직 임원이 48억원 상당의 배임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증권 임원 정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시했다. 배임 규모는 48억3000만원으로 하나증권 자기자본(약 5조2910억원)의 0.09%에 해당한다.

하나금융지주는 “사고발생 내용 및 횡령 등 혐의 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는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다. 해당 임원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최근 자체 내부 감사 과정에서 정 모씨의 배임 혐의가 포착됐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동시에 바로 이 같은 사실을 공시했다”며 “아직 범죄 사실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