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금 체불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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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떼먹으면 구속 수사"
검찰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직원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여전히 심각한 임금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례적인 강경책을 꺼냈다는 평가다.
대검찰청은 3일 근로자 임금 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업무 방침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새 방침에 따르면 재산현황 조사 결과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직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재산을 은닉한 채 고액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임금 체불이 상습적인 사업주 역시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사업주의 재산 조사를 더욱 강화해 임금 체불의 고의성을 파악할 계획이다.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임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체불 규모가 소액이라도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지명 통보 후 기소 중지를 반복하면 임금 체불은 청산되지 않은 채 공소시효 만료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정식재판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자 간 조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검찰 형사조정위원회 안에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로 이뤄진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팀은 △합리적 조정액·지급방법 제시 △대지급금 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등 국가지원제도 안내 △체불임금 분할지급 합의 시 공증 절차 안내 등을 맡는다. 이외에 일부 일선 청에서 시행 중인 야간·휴일 조정, 출장 조정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 체불 규모는 1조3505억원에 달한다. 2019년(1조7217억원) 이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적잖은 규모라는 평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대검찰청은 3일 근로자 임금 체불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업무 방침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새 방침에 따르면 재산현황 조사 결과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직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재산을 은닉한 채 고액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임금 체불이 상습적인 사업주 역시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사업주의 재산 조사를 더욱 강화해 임금 체불의 고의성을 파악할 계획이다.
임금 체불을 한 사업주가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임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체불 규모가 소액이라도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지명 통보 후 기소 중지를 반복하면 임금 체불은 청산되지 않은 채 공소시효 만료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 정식재판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자 간 조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검찰 형사조정위원회 안에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로 이뤄진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팀은 △합리적 조정액·지급방법 제시 △대지급금 제도,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등 국가지원제도 안내 △체불임금 분할지급 합의 시 공증 절차 안내 등을 맡는다. 이외에 일부 일선 청에서 시행 중인 야간·휴일 조정, 출장 조정을 더욱 늘리기로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 체불 규모는 1조3505억원에 달한다. 2019년(1조7217억원) 이후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적잖은 규모라는 평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